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커피숍 통째로 팔고 인근에 새 커피숍 오픈 '영업 금지'

재판부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영업 금지"


커피숍을 통째로 판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을 매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자신에게 커피숍을 판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A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모든 권리를 팔았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두 커피숍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고객이 겹쳤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당초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 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