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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행안부 우수조례 장려상 수상

전국 최초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대전의 특색 살린 조례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 우수조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공모,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했고 53개의 지자체가 총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농림환경, 공공질서안전, 산업관광분야에서 10건의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대전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과 야간을 접목한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관광객 수 증가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는 정명국 의원이 지난해 3월 제7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 국민의힘)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대전만의 독특한 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수도권 집중화로 우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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