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정 유예했던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와 실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비수도권 및 이미 신청이 완료된 대출에 대한 적용 배제와 시행 유예기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최대 4억 원을 빌려준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제 방안으로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주택 마련 LTV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방공제 면제’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 원)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한도가 4억 4500만 원으로 줄어야 하지만 그동안 방공제 면제를 통해 5억 원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도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강화에 수요자들의 혼선이 이어지자 이달 21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과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