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학 공부 공짜로 시켜줄게"…필리핀 학생들 강제 노동 시킨 한국인 목사의 최후

사실상 무급으로 학생들 노동 강요

현지 대법원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 종신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했다. 무료로 신학 공부를 시켜주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

이후 2013년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현지 당국은 A씨가 학생들에게 무급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200∼4800원)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도록 강요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그해 4월 A씨의 시설을 단속해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당국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했을 뿐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