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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맞은 피의자 '돌연사' 했는데…알고보니 사용연한 3년 지난 장비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용기간 지난 제품 안정성 떨어질 수밖에"

테이저건·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9개월 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은 2010년 생산된 것"이라며 "사용 연한을 3년 9개월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가 노후한 것이 사망을 유발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관들이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며 "테이저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과 경찰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을 공급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어 부득불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것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것. 이후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편 광주청의 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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