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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해야 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 연합뉴스




‘36주 낙태’ 사건 수술을 집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윤씨 등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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