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이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후인 1월 29일께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후인 1월 29일께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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