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기구 소독이 부실한 국가검진기관이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검진기관이 59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2만8783곳)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 내시경 부문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75곳 중 82.9%(311곳)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167곳)가 의원급으로,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내시경 기구 세척 소독료 청구액은 2019년 741억 원에서 2023년 829억 원으로 16.1% 증가했다. 소독료 청구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장기간 사용 시 소독 효과가 감소해 주기적인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시에는 소독액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 정의돼 있을 뿐 소독액 농도 기준과 폐기 관련 구체적 지침이 미비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소독액 관리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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