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기자와 공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한 대표는 허위 사실을 제기한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 전 이사장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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