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961건을 심의해 이중 1227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 3730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만 3730건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비중은 97.4%다. 주로 수도권(59.7%)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전(12.6%)과 부산(10.8%)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3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아파트(14.6%) 등의 순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