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부는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은 수사의 지연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이날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현행 제도 하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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