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품 부당 광고·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인식할 우려 광고 1건, 원재료 함량 미표시 1건, 소비기한 미표시·연장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 도축 흑염소 제조 1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업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에서 산삼이 혈압·당뇨병 개선과 항암 효과 등이 있다고 표시된 인쇄물을 제작하는 등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흑염소를 도축하기도 했다.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을 30개월로 늘려 판매하려던 업체도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형사 처분 대상인 5곳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식품업체의 부당 광고와 거짓 표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며 “식품 구매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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