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애국가라는 명칭까지 버린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북한은 올 들어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에서 한반도를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다양한 행사 등에서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 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현재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7장 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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