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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매년 10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민간 기념일인 현재의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외교부가 해외안전 관련 정보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 있다.



조 대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 공식 소셜미디어에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독도에 들어서는 함정은 욱일기를 단 일본 구축함이 아닌 홍범도함이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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