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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처벌 수위 높아지나…警, 상해진단서 등 자료확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합의 불구 정확한 부상 정도 파악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 A 씨의 상해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의 상해 정도 등을 파악해 다혜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지자 다혜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다혜 씨 측과 합의해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다혜 씨에게 처벌 수위가 낮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자 경찰도 A 씨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촘촘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A 씨의 진단서에 부상이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

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임의 제출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영장을 제시한 뒤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직권으로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다혜 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A 씨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다혜 씨와 A 씨가 합의를 했음에도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앞서 다혜 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 43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다혜 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적발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다혜 씨는 사고 13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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