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한가’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도록 특별이행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 일행은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언쟁을 벌였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고,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를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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