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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강남 아파트 7억에 특별공급”…LH 직원 사칭해 ‘200억’ 뜯은 40대 남성의 최후

“LH 자문관 추천서 있으면 특별 공급”

재판부 “장기간 범행…피해 정도 매우 중해”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200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약 200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약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LH와 아무 관련 없었고 특별 공급이라고 홍보한 아파트도 LH와 무관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월세 아파트를 임차해 특별 공급 아파트라고 잠시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0개월 감형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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