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서울시 강남구 세곡2공공주택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 1833호 및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1962호 공급, 택지 10만 9079㎡(전체 면적의 14%) 민간 매각을 통해 2조 178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86억 원 감소했다. 또 공공임대 1962호의 자산 가치 1조 9071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 원에서 2조 17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SH공사는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 수지는 3926억원 적자로 악화되지만, 공사 소유 토지 자산 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3조 2783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8·8대책에서 서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 수준으로 고밀 개발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제 지역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주택 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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