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삿돈 슬쩍'…발각되자 사장 살해,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행세했다

회삿돈 횡령 30대, 사장 살해 후 목격자 행세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변제하던 중 또다시 금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자 사장을 살해한 30대 회사원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경 전남 장성군 소재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사장이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으나,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드러나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년 전 회삿돈을 횡령한 뒤 매월 200만원씩 변제해오던 중이었다. 최근 추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추궁하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