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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나, 다중인격 발현된 듯"…농막으로 지인 유인해 살해한 50대

지인 살해한 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인인 B씨(60대)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이들이 떠나고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병과 철제 공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도주했으며, 다음날 오후 3시 30분경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며, 범행 당시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의 통화에서 범행 사실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진정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도망갈 시간에 119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형량 감경만을 바라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배심원단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1명, 징역 25년 4명, 징역 20년 4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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