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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90% "의대생 휴학불허 및 의대 교육과정 단축 등 반대"

전의교협·전의비, 3077명 설문 공개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도 철회해야"

전의교협과 전의비가 공동 시행한 의대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 사진 제공=전의교협·전의비




전국 의대 교수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생들에 대한 집단 휴학 불허, 교육과정 단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반대의견이 90%를 훌쩍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두 단체는 “의대교수 절대 다수는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승인 불허방침, 5년제 단축이나 학칙개정 요구 조치를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을 불허토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대해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5%뿐이었다.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반대의견이 97.8%로 압도적이었다. 교육부가 구체적 사항까지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데 대해서도 98.9%가 ‘대학 구성원이 자율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과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뉴스1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응답자 9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행령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점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의대 교수들은 현재의 의료공백이 지속될 경우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여력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9.8%였다.

전의비와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더 이상 의대 학사운영, 학칙 제·개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학 승인,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선결조건이 아닌 상식적으로 마땅히 시행돼야 할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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