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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복합개발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상지역 및 공공기여 조건 구체화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과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과 리츠 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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