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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전 여친도 똑같이 때렸다…법원 판결문 보니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사진 제공 =수원지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범행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 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제14부(부장 판사 고권홍)는 김레아의 양형 요소로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 후 상황, 피해자 유족의 피해 감정 및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을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A씨에게 집착하며 폭행과 협박을 휘두른 것이다.

김레아는 당시 A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A씨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부쉈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고 협박과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개시 후 A씨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 재물 손괴 혐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레아는 2023년 3월 모 대학에 편입하며 알게 된 같은 편입생 B씨와 교제하다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3일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레아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는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 언행에 분노를 느낀다"며 "연인에게 몰두하다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김레아에게 유리하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이런 심리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의가 발생한 것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김레아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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