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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아파트 관리소장에 갑질한 주민…위자료만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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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 사례를 공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단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지시를 반복했다.

B씨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개인 택배를 배달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시를 이어왔다. 관리사무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 등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게 각 200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해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갑질) 피해자들은 B씨의 범죄 행위로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간 여러 차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그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단체는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 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했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괴롭힘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위자료 수준을 상승시킬 필요가 크다”며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단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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