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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

초고가 아파트 거래 많은 중형보다 세금 덜 내

與박수영 “거래량 적다고 기준시가로 과세 탓”

나인원한남. 연합뉴스




초고가 대형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중형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 제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 기준시가 75억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는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은 30.1%였다.

문제는 이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은 거래 빈도가 낮고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괴리로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아파트가 대형 초고가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원에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용면적이 타워팰리스의 3분의 1 수준인 트리마제 84㎡는 기준시가가 타워팰리스보다 낮은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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