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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데 매출 5억 넘으라고?…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191건 규제 정비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변경 기준도 완화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학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한다. 또 여권에서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의 규제 중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로봇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나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국내 로봇 산업의 특성에 맞게 총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을 설정하고 R&D 투자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전문 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동시에 로봇 분야 매출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전문 기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신설된 2015년과 비교해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대학 평가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여권 로마자 성을 바꾸고 싶어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 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KYEN’을 영문 성 표기로 하는 견 씨가 표기를 ‘KYUN’으로 바꾸려 해도 ‘KYEN’ 표기를 쓰는 사람이 전체 견 씨 중 1%(12명)가 넘어 변경이 불가능한 식이었다.

정부는 이 밖에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음에도 입원실에 별도의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정신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전국 380여 개 대학의 도서관 사서·직원 등 약 24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2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교육 훈련 규정도 폐지한다.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100시간 교육,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조건인 연간 10시간 교육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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