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추가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재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병호 측은 재판에서 이른바 '퐁당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상 해당 약물은 복용 후 3~5일 내 소변으로 배설된다"며 "구치소에서 처방받은 약물과 성분이 다른 만큼 피고인이 직접 복용한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병호는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중학생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이 본인이 아닌 악마가 된다"며 금단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재범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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