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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유급노조' 활동 보장한다

노사정, 공무원·교원 전임 한도 정해

세금 지원·민간 절반 수준 지원 과제

권기섭(오른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도 민간 노조처럼 유급 전임자를 둔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세금 지원과 민간과 비교해 지원 혜택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 점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했다. 앞서 22일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 한도가 정해졌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민간에 먼저 도입된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유급 처리할 수 있고 인원 수도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로 인해 노조 활동 자율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를 묵인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직후 “공공기관이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를 둘러싼 반론도 있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는 최대 한도를 쓸 경우 각각 약 250억 원, 약 70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임금은 세금이 재원이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지적을 고려해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를 민간 총량보다 절반 수준에서 정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민간과 차별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22일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 이후 한 근로자위원은 “구조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할 만큼 타임오프 총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교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 후 한 교원위원도 “전국 단위 교원 노조나 연합 단체는 전국 단위로 면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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