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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조두순, 거주지 근처 이사…당국 "1대1 감독 계속 진행"

월세 만료로 같은 동네 이사

법무부 “이동 여부 실시간 확인 중”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부터 거주해 온 안산시 다원구 와동 소재 주택에서 인근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23일 경찰에 통보했고 25일 이사를 마쳤다.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같은 와동에 있고 이전 주거지에서 2㎞ 가량 떨어져 있다. 이사는 기존 주택의 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은 조두순 이사와 관계 없이 1대1 전자감독과 순찰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부터 특이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자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조두순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 즉시 감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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