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소멸 위기 생활인구로 극복…강원도, 생활도민제도로 지역에 활력 높인다

전국 첫 생활도민제 조례 제정, 내년 1~2월 시행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이용 혜택과 정보 제공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생활도민제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47만 4000명 대비 생활인구가 239만 명으로 5배에 달한다. 생활인구 산정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하루 3시간씩 월 1회 이상 방문자를 모두 합산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생활인구 영향이 가장 높고, 타 시도에서 방문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원생활도민증은 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도 외 주민등록자에게 모바일로 발급되며,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도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도내 관광상품과 강원더몰(쇼핑) 등 강원도와 관련된 정보도 제공 받게 된다.

도에서는 지역 관광상품 제휴, 공공시설물 서비스 편의 제공 등 내실 있는 제휴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 및 관광, 경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모바일 생활도민증 발급을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앱을 개발 중이다. 특히 연내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구현한 후 내년 1~2월부터는 앱을 통해 생활도민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도민제 조례를 시행한 데 이어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할인혜택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