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한 기소"

코인 보유 사실 숨기려 재산심사 방해 혐의

"신고대상 아니고 공무집행 속인 것 아냐"

檢 기습 기소 비판…"방어권 침해한 위법 기소"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습 기소’를 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8000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 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혐의 및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