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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소위서 ‘與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단독 처리

여당 반발 퇴장…“졸속처리·입법독재”

김여사 상설특검 강행 드라이브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가운데)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고 명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 추천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상설 특검법은 이미 2014년 제정된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여당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법안 졸속 처리이자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위에 올라온 45개 법안 중 본인들 입맛대로 골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서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확대하고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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