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협 간부가 새벽에 59차례나 사무실에 찾아가 각종 서류를 뒤졌다가 적발됐다. 징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8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 수협 간부 A씨가 인천의 한 수협 조합장 B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지역수협 간부였던 A씨는 2019년 3월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새벽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감사서류를 찾아봤다.
출근한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회사에 신고했다. 평소 1층 사무실에서 일하던 A씨가 2층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2020년 8월부터 총 59차례에 걸쳐 2층 사무실을 들락거린 사실을 파악했다. A씨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으로 사무실 곳곳을 비추고 여러 부서의 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소화제나 음료수를 찾으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고객이나 조합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45차례나 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 회사는 A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판결과 별개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듬해 3월 징계면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허기를 달래줄 음식물을 찾으려고 2층 사무실 내부를 살피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보려고 관련 서류를 찾아봤다"며 "징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영 비밀을 유출하지도 않아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무실에 고의로 반복해서 들어갔다"면서 "이 행위만으로 비위 정도가 극심해 징계 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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