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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구 활동 금지법 가결

의회 "이스라엘과 점령지에서 구호 등 활동 제한"

가자지구 포함 안되지만 운영·물류에 차질 빚을것

사진=AP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8일(현지 시간) UNRWA가 이스라엘과 점령지에서 구호 등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UNRWA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당국과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블룸버그는 “엄밀히 말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활동 금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UNRWA의 일상적인 운영과 물류에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UNRWA는 1948년 1차 중동전쟁 때 발생한 70만 명의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가자지구에 이뤄지는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X(옛 트위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특히 1년 넘게 극심한 지옥을 겪어온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UNRAW의) 대안이 없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스라엘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내통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유엔 내무감찰실(OIOS)는 UNRWA 직원 9명에 대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고했다.

UNRWA 금지 법안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통과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의회 표결에 앞서 “(UNRWA는) 가자지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7개국도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UNRWA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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