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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운영소위 통과

운영소위, 28일 '국회법 개정안' 등 7건 의결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소 후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지원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에게는 세비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이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설 특검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에서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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