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GM·현대차, 美에 中커넥티드카 규제 1년 유예 요청"

로이터 보도…소비자기술협회도 요청

멕시코 정부도 "USMCA 위반 소지"

EPA연합뉴스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 기술업계, 멕시코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예를 요청하거나 우려를 표명했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최소 1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미 정부에 제시했다. AAI는 현대차와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포크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를 대표한다. 소비자기술협회(CTA) 역시 앞서 혼다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검증 및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위해 기한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금지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멕시코 정부도 "이 정책이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잠재적인 관세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 고용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자동차 산업의 사전 계획된 공급망 변화로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도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내 "멕시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비용 증가, 직·간접적 고용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기술 그룹은 규제 시행 전에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과 함께 검토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멕시코 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비야디(BYD)를 필두로 광저우자동차그룹(GAC), 창청(GWM), 지리(Geely), 장화이자동차그룹(JAC), 체리(Chery), MG 등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멕시코에 신규 진출하거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