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인이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안전국은 A씨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5월 사건을 넘겨 받은 중국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반간첩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에 기술을 유출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국한국대사관 측은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해왔다”면서도 A씨의 구체적 혐의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