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국 자본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28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재무부는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무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무부, 다른 미국 정부 부서 및 기관과 협의했다”며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했으며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등과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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