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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평가·인증기관 "교육부, 공정한 평가·인증 위해 입법예고 철회하라"

의평원 겨냥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인정기관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대·간호대·치대·한의대·수의대 평가·인증 전문기관들이 29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보건의료 학문 분야 평가전문기관의 모임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를 실시해 왔다”며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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