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신생아를 매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긴 B(27)씨 등 2명과 아기를 매수한 C(57)씨 등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B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후 6일된 B씨의 딸 D양을 넘겨받았다. 이후 약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C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D양을 재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D양을 직접 양육하겠다며 친모 B씨를 기만했으며, 이후 D양의 친모로 위장해 입양 희망자 C씨와 접촉,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했다. C씨는 입양 절차에 난항을 겪자 D양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으나, D양은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매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2022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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