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첩법(반간첩법)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다. 교민 사회에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A 씨가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A 씨는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올 5월께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A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부터 창신메모리 등 중국 반도체 업체 2~3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사 당국은 A 씨가 중국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며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됐다.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이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이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안보나 국익을 해하는 행위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두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하며 주재원과 교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인 첫 구속을 계기로 우려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한국 기업들은 재차 반간첩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동조차 위축되지 않을까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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