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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집단소송’ 첫 재판…'재시험 요구 권리' 두고 치열 공방

수험생 "공정성 심각 훼손…재시험 필요"

연세대 "개인 일탈…재시험은 대학 재량"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수시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제기한 집단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수험생 법률대리인 측은 시험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연세대 측은 공정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재시험을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5시부터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 수시 시험을 치른 학생 18명과 학부모 등이 제기했다. 진술서를 내는 등 간접적으로 의사를 보탠 인원을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된다.

수험생 ‘재시험’ 요구…학교 측 “재시험은 학교가 결정할 사안”


당초 집단 소송의 청구 취지는 ‘무효 확인’이었지만 전날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됐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전 청구 취지를 변경한 만큼 가장 먼저 수험생들이 재시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수험생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시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연세대 측은 “재시험이 타당한지, 정시 이월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학교법인에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구체적인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본안사건의 청구취지를 재시험을 요구하는 걸로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 요구권리가 생기진 않는다”며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시험은) 학교의 재량행위”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고사장’ 시험지 배부부터 회수까지…수험생 “20~30분” vs. 연세대 “3~4분”




시험지가 실수로 먼저 배부된 72고사장에서 문제지 배부부터 회수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이 타 고사장 수험생과 시험 당일 12시 54분까지 대화를 나눈 뒤 오후 1시 19분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간 메신저 대화내역을 근거로 72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약 20~30분간 문제지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신분확인에 활용된 QR코드를 증거로 제시하며 “신분 확인을 마친 12시 59분부터 문제지를 약 2분 걸려 배부한 직후 실수를 인지했고, 다시 걷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2분 정도”라며 학생들이 문제지에 노출된 건 3~4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감독관이 (고사장) 중간에서 문제지를 보는 학생이 없는지 보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만약 봤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과외쌤이 문제 풀어줬다는데…연세대 “신뢰도 낮은 진술”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수험생 측은 시험 시작 30분 전 과외 교사에게 문제지의 일부 문항을 촬영해 보낸 뒤 간단한 풀이를 주고 받았다는 수험생 진술을 공개하며 시험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연세대 측은 “실제 (촬영본을 주고 받은) 메신저 화면이 아니라 단순 진술에 불과해 증거 효력이 없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이 모두 익명이라 실제 수험생인지도 알 수가 없고, 신뢰도가 낮다”고 받아쳤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겁 먹은 학생이 메신저를 삭제했다고 한다"며 “입시 과정 중 불이익을 받을까 신변을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문제지를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배부했다가 15분 만에 회수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와 연습 답안 등의 사진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연세대 측은 문제지 사진을 유출한 수험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차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험과 관련한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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