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10억 원을 적게 받게 된다. 당국은 교부금 산정·배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교부금 10억 원씩 삭감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입학준비금·교복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시행돼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된다.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 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 원을 지급했다.
또 교육부는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편성된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금액)·불용(편성 예산 중 다 쓰지 못한 금액)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내년 1조 8000억 원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롭게 보통교부금 산정 수요에 반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