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완성될 경우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 처리하는 데 유감”이라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늘봄학교와 유보(유아교육·보육시설) 통합 등 세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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