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의대생 휴학승인에 "동맹휴학 허용 결코 아냐"

의대생 휴학 승인, 각 대학에 자율권 부여

"대학 행정실무·예측가능성 감안한 결정"

"학칙에 근거하면 내년 의대생 의무 복귀"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올해 제공키로





대통령실이 29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허락해 달라는 이 상황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선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서울의대 경우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없이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을 일괄로 (휴학) 처리한 건 지금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이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각 대학 행정상의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6일 정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집단 동맹 휴학은 불허하되 서류·상담 등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해 휴학을 승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사유 증빙 때 근거자료를 하나하나 징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징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 있었고, 서약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학기 학생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대학 측에서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의 건의를 수용하는 대신 대학 측은 ‘학칙에 근거해 내년 1학기에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학칙은 1회 휴학 기간을 최대 2개 학기로 한정하는데, 이번에 휴학이 처리되면 올해 1~2학기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셈이라 내년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1학기에는 학칙상으로 복귀가 의무화 돼 있어서 꼭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 휴학생들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만간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이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