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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투표, 11월 10일로 확정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가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82명)을 넘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임 회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운영되면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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