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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일부터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폭탄

29일 관보 게재 다음날 즉시 발효

중국 보복관세 위험 속 협상은 계속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BYD)의 전기차들이 중국 타이캉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최대 45.3%까지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으로 중국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관세를 기존 10%에 추가로 테슬라 7.8%, 중국 상하이자동차 35.3% 부과하는 결정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 새로운 관세율은 29일 오후 혹은 30일 관보에 게재되고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집행위는 관세 인상에 대해 “특혜 금융과 보조금, 토지, 배터리, 원자재 등 불공정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습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집행위는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EU의 관세가 보호 무역주의적이며 상호 관계와 자동차 공급망에 피해를 준다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올해 EU산 브랜디, 유제품, 돼지고기 수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대형 휘발유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가 높아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EU의 추가 관세를 반대해왔다.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고 독일 노동자 수천 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중이다.

EU 집행위는 관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중국과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중국산 자동차에 최저 가격선을 정하는 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합의했지만 EU 위원회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일부 생산업체가 관세를 부분적 흡수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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