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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임차인에 매매예약금 요구 안돼”…‘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임대종료 후 주택 양도 조건의 예약금 수수 금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공정한 거래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30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인 장기임대 확보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대 계약이 끝나고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 있다.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 2 신도시에 공급된 총 125 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를 제시했다. 전용 138~148 ㎡를 임대보증금 7억~8억원에 공급한 단지인데 10년 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추가로 6억~7억원의 매매예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임대 확보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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