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원도, 농지 규제 완화해 철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법에 따라 농지 규제 완화에 나서며 도내 파크골프 인프라도 확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도는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한시 특례 조항이다. 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3년 한시로 넘겨받았다. 현재 강원특례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 규모는 총 4000ha(1200만 평)에 달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고시되면 개발이 제한돼 있던 농지를 파크골프와 같은 체육시설 조성 등 기반 시설 개발로 해당 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심의회에서 심의될 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다. 도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은 테마정원과 생태체험관,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과 피크닉장,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은 야생화정원과 작물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토속어종 체험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기본계획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승인·의결되면, 다음달 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