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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최소 80억?…"딸 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 듯"

김민재. 연합뉴스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분할해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추측했다.



우 변호사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며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우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며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며 "(김민재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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